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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과 정책협의회 개최

 

의정부시는 17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영환 국회의원을 비롯해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장, 이영봉 도의원, 강선영, 정진호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 부시장 및 실무담당 국과장들과 시 현안 사업에 대해 토론했다.

 

오영환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정부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다"면서 "여러 현안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국비와 도비가 필요한 의정부시 사업에 대해서도 역할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논의된 주요 현안 사항은 △경원선 등 철도 주변 실태조사 연구용역, △CRC 개발 방향 공동 논의, △기업 입지 마련을 위한 ‘관련 지침’ 개정 건의, △반려견 놀이터(반려인 쉼터), △청소년 힐링센터, △바둑경기장과 복합체육센터 규모 조정, △대중교통 체계 개편 및 마을버스 준공영제 추진 계획 및 상황, △경전철 녹양 지선, △회룡IC(국도 3호선(평화로) ~ 서부로 연결), △호원초 등굣길 개선 등 15개 사업이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발 벗고 나서 주시는 오영환 국회의원님과 최정희 시의장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역 현안 및 정책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협력해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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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원희룡 장관에게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강력 요청
의정부시는 김동근 시장이 지난 17일 시청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등 현안에 대한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김 시장은 현재 의정부 동부지역 민락‧고산지구의 교통난 해소가 절실하다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지하철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8호선 의정부 연장을 통해 수도권 순환철도망 단절구간이 해소되고 시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이 30분대 단축될 수 있다며 간곡히 호소했다. 의정부시는 고산지구 입주가 본격화되고 법조타운지구 조성계획이 가시화되면서 대중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광역교통 서비스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현재 남양주 별내별가람역까지 연장이 계획된 지하철 8호선을 고산·민락지구까지 연장하기 위한 '철도망 효율화 방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한 김 시장은 의정부의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법 개정 및 규제 개선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현재 미군 공여구역이 대부분 반환됐지만 의정부는 면적대비 약 7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기업 유치를 위한 가용부지를 마련하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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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전통시장 '소상공인 동행 할인프로모션' 성황리 종료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김광회, 이하 재단)이 지난 5월 2일부터 '2023 동행축제'와 연계해 진행한 소상공인 동행 할인프로모션이 예산조기소진으로 23일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소상공인 동행 할인프로모션'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의정부전통시장 플랫폼'에서 진행됐다. 입점한 모든 점포의 다양한 상품을 40% 할인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기존 이용자 뿐만 아니라 신규이용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의정부전통시장이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에 입점 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할인프로모션으로, 의정부전통시장 매출증대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는 의정부전통시장 상점들이 입점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오전10시~오후5시, 공휴일 제외) 운영되며, 의정부시 관내 어디든지 주문 후 2시간 이내로 집앞까지 배달하는 서비스이다. 온라인 배송서비스의 편의성을 갖춘 의정부전통시장은 방문이 어렵거나, 온라인이 익숙한 세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매출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김광회 재단 대표이사는 "소상공인 동행 할인프로모션이 지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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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면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액을 9억7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선거 당시와 3억6000여만원을 과다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장을 나온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