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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지식산업센터 '복층시공' 단속 예고

오형만 건축과장 "복층시공은 불법증축으로 건축법 위반 행위 해당돼"

 

의정부시는 최근 준공된 일부 지식산업센터의 복층시공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예고했다.

 

21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고산동 등에 신축중인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와 관련해 일부 시행사나 인테리어 시공업자들이 분양률 및 인테리어 공사 수익을 높이기 위해 복층설계가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복층시공을 하였을 경우 건축법 11조 및 같은 법 14조에 근거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일부 시행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복층 설계 가능을 암시하는 문구를 적어 놓아 건축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입주자들이 복층시공을 했다가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나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조치를 받게돼 주의가 촉구되고 있다.

 

오형만 건축과장은 "복층시공은 불법증축에 해당하며, 이는 건물 전체 하중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심각한 건축법 위반행위"라며, "지식산업센터 전반에 걸쳐 복층시공 등 불법행위 등은 소방서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엄정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수사기관 고발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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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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