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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지식산업센터 내 불법증축 자진시정 기간 운영

기간 종료 후 적발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의정부시는 최근 신축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내에 불법 복층시공 적발 사례가 늘자 입주민들이 자진해 복원할 수 있도록 자진시정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민락동, 고산동 등에 신축된 지식산업센터 건물은 용도가 '아파트형 공장'으로 준공승인을 받고 분양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인테리어업자나 부동산업자들이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입주민들 중 일부가 복층으로 불법시공을 해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문제 및 불만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올해 12월 19일부터 내년 4월 14일까지 불법시공한 복층이 적발되더라도 자진시정 등을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에서도 제외해 줄 예정이다.

 

다만 이 기간이 종료된 후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별도 계도기간 없이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고발조치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오형만 건축과장은 "복층시공은 불법증축에 해당되나 상당 수 입주민들이 적발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다"며, "일부 인테리어 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불법 증축을 부추기는 면도 있어 이번 자진시정 기간 내 입주민들이 스스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수사기관 고발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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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