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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한길룡, 국민의힘 파주시을 조직위원장에 임명돼

국민의힘 조강특위, 사고당협 70곳 중 42곳 조직위원장 선임

 

한길룡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29일 국민의힘 파주시을 조직위원장에 선정됐다.

 

이번 파주시을 조직위원장 선임에는 한길룡 부위원장을 포함 8명의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 위원장 김석기 사무총장)는 이날 국회의원선거구 조직위원장으로 서울 7명, 인천 4명, 광주 2명, 대전 2명, 세종 1명, 경기 15명, 강원 1명, 충북 1명, 충남 2명, 전북 4명, 전남 2명, 경남 1명 등 총 42명의 조직위원장을 선임했다.

 

그동안 6.1 지방선거 출마, 공직임용 등으로 당협위원장 상당수가 사퇴함에 따라 253개 당협 중 사고당협이 70개로 다수의 당협에서 당협위원장 공석 사태가 지속됐다.

 

이에 조강특위는 오는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마련을 위해 약 50일 동안(11월 9일~12월 27일) 295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포함, 총 21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주요 심사기준을 통과한 42명이 조강특위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조직위원장에 선임됐다.

 

한길룡 부위원장은 "2022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시점에 국민의힘 파주시을 지역조직위원장 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됐다"며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더욱 더 정진해 그동안 와해되고 분열됐던 국민의힘 파주을 당조직을 신속하게 재정비하여 다가오는 총선체제를 전환, 총선에서 승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한길룡 부위원장은 제9대 경기도의원(연장위원장), 제20대 대통령선거 경기도선대위 종합상황실장, 경기도당 조직총괄본부 직능네트워킹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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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면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액을 9억7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선거 당시와 3억6000여만원을 과다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장을 나온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