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2℃
  • 구름많음강릉 17.5℃
  • 맑음서울 18.8℃
  • 맑음대전 18.0℃
  • 맑음대구 17.8℃
  • 흐림울산 16.4℃
  • 구름조금광주 18.4℃
  • 맑음부산 19.7℃
  • 맑음고창 17.8℃
  • 구름많음제주 19.0℃
  • 맑음강화 16.9℃
  • 맑음보은 15.7℃
  • 맑음금산 16.8℃
  • 구름조금강진군 18.2℃
  • 구름많음경주시 18.0℃
  • 맑음거제 18.7℃
기상청 제공

경기도소방, 지난해 119신고접수 254만 건 육박…전국 최다 기록

119신고접수 통계 분석 결과 발표...전년대비 4.8% 증가

지난해 경기도소방에 걸려온 119신고접수가 254만건에 육박해 전국 최다 신고 건수를 기록했다.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출동신고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오접속‧무응답은 전년대비 30% 가까이 감소했다. 이밖에 119전화의 응급의료상담 처리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이 분야에 대한 도민들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경기도 119신고는 253만 744건으로 2021년 같은 기간 241만 4,262건과 비교해 4.8%(11만 6,482건) 증가했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6,934건, 1시간 평균은 289건, 1분당 4.8건이 접수된 셈이다.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출동 신고는 지난해 109만 9,731건으로 2021년(95만 5,334건)보다 15.1%(14만 4,397건) 증가했다. 반면, 유관기관 이첩, 안내 등 비출동신고는 지난해 143만 1,013건으로 2021년(145만 8,928건)보다 1.9%(2만 7,915건) 감소했다.

 

출동신고 가운데 화재 신고는 2021년 11만 458건에서 2022년 12만 6,178건으로 14.2%(1만 5,720건), 구조 신고는 2021년 18만 481건에서 2022년 19만 8,727건으로 10.1%(1만 8,246건), 구급 신고는 2021년 64만 2,179건에서 2022년 75만 549건으로 16.9%(10만 8,370건)씩 각각 증가했다.

 

비출동신고 중에서는 유관기관 이첩 및 안내 건수가 2021년 65만 197건에서 2022년 77만 6,821건으로 19.5%(12만 6,624건) 껑충 뛴 반면 오접속‧무응답은 2021년 64만 9,003건에서 2022년 47만 4,983건으로 26.8%(17만 4,020건) 감소했다.

 

눈에 띄는 것은 119 응급의료상담 처리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응급의료상담 처리 건수는 지난 2020년 20만 6,442건에서 2021년 25만 1,260건, 2022년 35만 8,518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지난해 응급의료상담 처리 중 병원‧약국 안내는 15만 321건으로 2021년(8만 3,796건)보다 79.4%(6만 6,525건), 질병상담은 8만 7,266건으로 2021년(6만 5,494건)보다 33.2%(2만 1,772건), 응급처치 지도는 8만 1,739건으로 2021년(6만 6,686건)보다 22.6%(1만 5,053건) 각각 증가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119 신고의 시기별, 지역별 특성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소방안전 정책 수립과 현장대응 능력 향상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곳에 119가 출동할 수 있도록 긴급한 경우에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면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액을 9억7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선거 당시와 3억6000여만원을 과다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장을 나온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