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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민철 의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선거구 다수제의 불비례 보정 위한 '스칸디나비아식' 권역 보정모델 도입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이 지난 19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김민철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개별 권역에서 각 정당에 배분되는 보정의석은 정당별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해 산정된다. 이러한 방식은 통상적인 인구수 비례 방식과 비교할 때 인구수가 적은 권역에도 보정의석이 많이 할당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구도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선거제도의 급격한 변경은 정당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현행 준연동형을 보정형으로 변경하는 최소침윤적 방법을 통해 지역구선거의 불비례 개선효과를 꾀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는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높지 않으면 온전히 작동하기 어려운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보정형은 보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행 47석으로도 유의미한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모름지기 선거제도 개혁이란 한 번에 과도하게 뜯어고치기보다는 점진적·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제도효과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세밀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유권자로부터 대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행 대통령제 정부형태와의 조응성을 고려할 때 보정모델이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눈길을 끄는 것은 스칸디나비아 보정모델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재구성했다는 점이다. 스칸디나비아는 본래 보정의석 배분 대상 정당에 일정 정당득표율 이상을 요구하지만, 개정안은 비례성 제고를 위해 득표율 요건을 삭제했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보정의석을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 단위에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기존 선거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거대정당과 소수정당 간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구도 완화와 위성정당 창당 억제에도 일정한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그는 "개정안이 지금까지 없었던 보정모델의 기본 틀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밝히며,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보정의석의 비율을 높일수록 제도 효과도 그에 비례해 커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민철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김승남, 김철민, 박정, 오기형, 윤준병, 전해철, 최인호, 홍기원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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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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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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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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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