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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 설 앞두고 대설·한파 대비 안전관리 대응 지시

20일 현재 동두천시 등 경기도 내 19개 시·군에 한파특보 발효

 

김동연 도지사는 20일 도내 19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데 이어 설 연휴 기온 급강하 예보에 따라 도로결빙 및 취약계층의 피해 방지를 위한 지시사항을 각 시·군에 공문으로 긴급 전파했다.

 

김 지사는 공문을 통해 "설 연휴 기간을 앞두고 기온 급강하로 인한 도로결빙과 한파에 따른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 시·군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설을 맞아 차량 이동량이 많은 만큼 도로결빙이 예상되는 터널 앞, 교량 인근 도로 등 상습 결빙지역에 대해 제설제 사전 살포, 순찰을 강화하는 등 빈틈없이 안전관리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2020년 12월 한파 속 포천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를 언급하며 "한파 대비 주거용 비닐하우스 사전 점검 등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 대비 신속한 현장 조치와 복구지원체계 가동 및 도, 시·군 전광판, 누리집 등 홍보 수단을 이용한 기상정보, 도로 살얼음 대비 감속 운전, 한파 건강 관리 방안 등을 도민들에게 제때 안내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한파대응 합동전담팀과 31개 시군은 초기 대응근무를 실시하며 혹시나 있을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기상청은 20일 현재 동두천시 등 경기도 내 19개 시군에 한파특보를 발효했다. 기상청은 24일, 25일 도내 아침 기온은 최저 –22.0℃ ~ -15.0℃ 분포로 절정을 보이고, 이후에도 평년기온을 웃도는 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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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면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액을 9억7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선거 당시와 3억6000여만원을 과다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장을 나온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