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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동근 시장, '중부율곡대상' 자치단체 경영 부문 수상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시민 소통 등 열린 행정 확산 공로 인정받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22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1회 중부율곡대상' 시상식에서 자치단체 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중부율곡대상'은 율곡 이이의 정치사상을 실천하고 있는 경인지역의 지도자를 찾아 표창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심사에서 △청사 출입 통제시스템 폐지와 시민갤러리 운영 △현장 시장실 운영 △워킹그룹 운영 등 조직문화 개선 △성범죄자 김근식 입소 저지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유치 및 행복로 축제 개최 △민간 데이터센터 유치 등 시민과 함께 현장에서 소통하며 열린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 시장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중인 '현장 시장실' 정책과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이라는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것이 수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행정의 추진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끊임없이 시민들과 소통해 온 김 시장의 시정 철학이 수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

 

김동근 시장은 "오늘 이렇게 권위와 역사가 있는 중부율곡대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동근 시장은 이날 부상으로 받은 상금 50만 원을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액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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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1심서 벌금 80만원...당선무효형 면해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은 면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22일 오후 2시 10분 제1호법정에서 진행된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에 금지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면서 "기자회견의 형식을 띄었지만 실제로는 선거운동 두달전에 대규모의 장소를 빌려서 그곳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에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법리적으로 다투기도 하였지만 이후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도 피고인에게 단순 경고조치를 내렸다"면서 "과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비롯한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였던 강 시장은 공식 선거운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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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전통시장 불법 적치물 행정대집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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