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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기업도시 의정부' 도약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김동근 시장,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불참 사유 밝혀

 

의정부시는 지난 2월 28일 의정부시청 인재양성교육장에서 '기업도시 의정부' 도약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의정부시와 (사)대한경영교육학회, (사)한국조달구매학회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박찬황 회장(대한경영교육학회)과 조호길 박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반도체 혁신 도시'를 주제로 발제했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가천대학교 서정대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해 전체적인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사)대한경영교육학회, 한국ICT융합협회, 신용보증기금, 한전, IT 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 산업 동향에 대해 공유하고 기업의 관점에서 기업이 원하는 입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동근 시장은 최근 진행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불참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공모를 신청하려면 "국가 첨단전략사업 및 기술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의정부시는 해당 사항이 없어 신청할 수 없었다"며, "반도체, 바이오 등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 프로젝트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업계 분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절실해 오늘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은 "오늘 세미나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견해가 우리 시에 적용이 가능한지 자세히 검토해 보겠다"며, "의정부시는 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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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1심서 벌금 80만원...당선무효형 면해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은 면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22일 오후 2시 10분 제1호법정에서 진행된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에 금지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면서 "기자회견의 형식을 띄었지만 실제로는 선거운동 두달전에 대규모의 장소를 빌려서 그곳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에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법리적으로 다투기도 하였지만 이후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도 피고인에게 단순 경고조치를 내렸다"면서 "과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비롯한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였던 강 시장은 공식 선거운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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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전통시장 불법 적치물 행정대집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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