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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공무원노조, "돈 받았냐" 막말한 시의원 사퇴 촉구

김지호 시의원 "특혜 의혹 있는 거 아니냐"고 질의했을 뿐...법적 대응 검토

 

지자체 공무원들이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의정부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지호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임시회를 앞두고 시의원에게 사전 설명하는 직원에게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민간사업자에게 돈 받았냐?'라며 담당 팀장에게 모욕감을 주며 20년 공직생활의 자부심을 한순간에 뭉개버리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참담한 사태는 1500여명의 공무원 노동자에게 능욕을 준 사태이자, 자랑찬 60년 의정부시의 시정사에 일찍이 없었던 치욕적인 일"이라고 성토했다.

 

덧붙여 이들은 "당사자인 김지호씨는 작년 7월 임기 시작 후 시의원에 걸맞지 않은 언행과 품격으로 노조의 항의 방문에 본인은 소통하고 비판도 수용할 자세가 있다고 하였지만 계속 반복되는 사항은 결국 본인의 인성과 자질이 시의원에 걸맞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이날 해당 발언의 문제 제기에 대해 충분히 사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끝장토론 하자는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결국 보고를 받지 않겠으니 나가라는 퇴청 지시는 평소 이야기하는 올바른 소통방식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우리 1300여 조합원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리와 명예회복을 위해 요구한다"며 "우리 노동조합은 김지호를 의정부시의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이 시각 이후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소통을 중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균형개발과 A과장과 팀장 3명이 김지호 시의원에게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사전설명 과정에서 발생했다. 김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7일 오후 5시경 김지호 의원실을 방문한 A과장과 3명의 팀장이 현재 사업추진중인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팀장의 말을 끊고 '이기회에 미래직언업 체험관 말고 다른 시설물로 기부채납 받자'고 주장하자 A과장 및 담당 팀장이 일방적인 사업변경시 의정부시의 귀책사유가 되어 민간사업자 측의 손해배상청구가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하여 충분히 객관적 검증을 실시 후 사업계획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김 의원이 담당 팀장에게 '돈 받았습니까? 왜 못바꿔요'라며 언성을 높였고, 더 나아가 '그럼 오늘 퇴근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해봅시다'며 고압적 자세로 일관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돈을 받았냐'는 식의 발언에 대해 '특혜 의혹이 있는거 아니냐'고 질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담당 과장이 자신을 향해서 3차례 경멸하는 눈빛으로 '에휴'라는 모욕적인 언행을 이어갔으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협박과 함께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식의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받는 과정에서 불편한 내용이 있었다면 사과하겠지만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의회 위에 군림하려는 집행부 공무원의 언행과 태도에 대해 강력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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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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