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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검찰, 재산 과다신고한 김동근 시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회계책임자, 실거래가를 현재 시세가로 착각해 과다신고
검찰,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 채무 가액 허위신고
고의성 판단 여부에 따라 재판부의 선고 금액 결정될 듯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이례적으로 재산을 과다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의정부지법 형사 13부(박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산등록에 대해 피고인 자신은 별다른 노력 없이 직원에게 맡겼다"며 "피고인의 혐의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판단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실수를 자책하고 있고 재산신고를 허위로 할 고의가 없었다"며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 봤을 때 청렴하다고 보여진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김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의도가 없었고, 의정부시의 멋진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는 김 시장과 김 시장 부인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 실거래가를 6억8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해당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4억7000만원으로 2억1000만원이 과다신고됐다.

 

이에 대해 회계책임자는 본 언론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실거래가'란 용어를 현재 매매되고 있는 시세가로 착각해 당시 네이버에서 검색한 해당 아파트 시세인 6억8000만원을 적어 넣은 것"이라며 “실거래가가 실제 구매가액인지는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알게되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시장 부인의 채무금 누락과 관련해서는 "재산신고 당시 공인인증서로 시장님의 채무 상황을 확인했을 때 채무가 없었고, 그래서 배우자인 사모님의 채무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못했다"며 "저의 실수로 인해 시장님께 큰 피해를 끼치게 되어 죄송스럽다"고 자책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김 시장은 "선거 당시 공약을 마련하거나 유권자 접촉하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쏟느라 재산 관련 서류작성을 실무자에게 맡겼다"며 "재산 신고가 설마 잘못됐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미처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것을 매우 반성하고 있다"면서 찹잡한 신경을 전했다.

 

한편 의정부 지역정치권 및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김 시장의 재산 과다신고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벌금의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 또한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책을 잃게 된다.
 

김 시장의 선거공판은 다음달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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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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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