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목)

  • 맑음동두천 8.0℃
  • 맑음강릉 12.1℃
  • 연무서울 9.2℃
  • 연무대전 11.9℃
  • 맑음대구 17.6℃
  • 맑음울산 18.0℃
  • 연무광주 13.9℃
  • 맑음부산 16.7℃
  • 맑음고창 10.6℃
  • 맑음제주 16.7℃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11.3℃
  • 맑음금산 11.5℃
  • 맑음강진군 14.9℃
  • 맑음경주시 17.7℃
  • 맑음거제 14.9℃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강수현 양주시장, 1심서 벌금 80만원...당선무효형 면해

재판부, 피고인 확성장치 사용해 선거운동 한 사실 모두 인정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은 면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22일 오후 2시 10분 제1호법정에서 진행된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에 금지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면서 "기자회견의 형식을 띄었지만 실제로는 선거운동 두달전에 대규모의 장소를 빌려서 그곳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에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법리적으로 다투기도 하였지만 이후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도 피고인에게 단순 경고조치를 내렸다"면서 "과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비롯한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였던 강 시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3월 30일 경기섬유컨벤션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들 앞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의정부지법에는 강 시장을 응원하기 위해 지지자 30여 명이 함께했다.

 

선고 후 법정을 나온 강 시장은 선고 결과와 관련해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께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그 직을 잃게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심화섭 신한대 공과대학장, 의정부시장 출마 공식 선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활동 중인 심화섭 신한대학교 공과대학장이 14일 의정부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정부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시장 출마 후보군 가운데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심 학장은 이날 "대한민국이 변화의 국면에 접어든 만큼 의정부도 더 이상 정체돼서는 안 된다"며 "시민이 주인인 '시민시장'으로 도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의정부시의 상황을 재정자립도 21%, 재정자주도 47% 등 경기도 최하위권의 재정 역량이 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검증된 '실력 있는 새로움'으로 의정부를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쟁점을 회피하지 않고 결단을 통해 성과를 만드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비전과 전략으로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학장은 자신의 핵심 경쟁력으로는 중앙정부 및 집권 여당과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최근 정청래 당대표를 만나 의정부 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심 학장은 노사모 활동을 시작으로 전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의정부시,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잇따라…업체·시민 주의 당부
의정부시는 최근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관내 업체와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근 지역의 한 업체가 '의정부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로부터 이사용역 발주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시청을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사기 시도임을 확인해 금전 피해를 가까스로 피했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인근 지역 도급업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범죄 일당은 시청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접근한 뒤 위조된 공문서나 명함 이미지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해 신뢰를 얻고, 물품 대금이나 계약보증금, 선입금 등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민간 업체에 직접 연락해 물품 대금이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부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업종과 주변 업체에도 주의 사항을 적극 공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는 향후 유사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