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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강수현 양주시장, 1심서 벌금 80만원...당선무효형 면해

재판부, 피고인 확성장치 사용해 선거운동 한 사실 모두 인정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은 면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22일 오후 2시 10분 제1호법정에서 진행된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에 금지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면서 "기자회견의 형식을 띄었지만 실제로는 선거운동 두달전에 대규모의 장소를 빌려서 그곳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에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법리적으로 다투기도 하였지만 이후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도 피고인에게 단순 경고조치를 내렸다"면서 "과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비롯한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였던 강 시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3월 30일 경기섬유컨벤션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들 앞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의정부지법에는 강 시장을 응원하기 위해 지지자 30여 명이 함께했다.

 

선고 후 법정을 나온 강 시장은 선고 결과와 관련해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께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그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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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흥선동 새마을부녀회, 설맞이 '사랑의 떡국 나눔'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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