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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환급 추진

 

의정부시 징수과(과장 김수경)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3월 14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했을 경우에 취득세의 50%(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10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소득제한이 없어지고 대상 주택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 변경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된다.

 

개정된 감면 규정은 정부 발표일인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납세자에게 소급 적용된다. 기존에 감면받았던 납세자에게는 차액분을 환급해준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와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자, 3년 이내에 매각·증여·임대한 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50%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차액분을 직권으로 환급 결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위택스에서 조회 후 환급신청(계좌입력)이 가능하다.

 

김수경 징수과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추가 및 신규로 감면 대상이 된 시민에게 안내문, 알림 톡, 문자 발송 등 다양한 홍보와 신속한 환급 처리로 누락자를 없애고 환급신청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에 감면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의정부시 징수과에 감면 및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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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도시의 미래다"...의정부시, 문화혁신 로드맵 본격 가동
의정부시가 시민 중심의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문화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섰다. 이번 로드맵은 2022년 경기북부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마련된 후속 전략으로, 단순한 행사 확대를 넘어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김동근 시장은 16일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경제가 도시의 기반이라면 문화는 삶의 품격을 좌우하는 핵심"이라며 "의정부를 북부 문화수도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는 조선시대 국가 행정의 중심을 상징하는 지명을 가진 도시이자, 수도권 북부의 관문으로 젊은 세대의 문화소비가 활발한 지역이다. 꾸준히 늘어난 시민들의 문화 수요를 기반으로 '문화도시'로 성장해 왔다. 로드맵은 ▲도시 정체성 강화 ▲문화 접근성 확대 ▲문화 기반 산업 확장 등 3대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첫 번째 전략은 역사와 정체성을 콘텐츠화하는 것이다. 대표 과제로 '태조·태종 의정부행차' 재현이 있으며, 오는 27~28일 회룡문화제에서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퍼레이드로 진행된다. 또 조선시대 의정부의 상징을 시각화하는 '태조 어진' 제작, 지역 기록을 공유하는 '아카이브 공공플랫폼'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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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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