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6.9℃
  • 맑음강릉 9.7℃
  • 맑음서울 10.7℃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10.2℃
  • 맑음울산 12.9℃
  • 맑음광주 12.1℃
  • 맑음부산 14.6℃
  • 구름조금고창 8.2℃
  • 맑음제주 16.4℃
  • 맑음강화 7.6℃
  • 맑음보은 6.0℃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8.9℃
  • 맑음경주시 10.6℃
  • 맑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의정부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환급 추진

 

의정부시 징수과(과장 김수경)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3월 14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했을 경우에 취득세의 50%(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10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소득제한이 없어지고 대상 주택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 변경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된다.

 

개정된 감면 규정은 정부 발표일인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납세자에게 소급 적용된다. 기존에 감면받았던 납세자에게는 차액분을 환급해준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와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자, 3년 이내에 매각·증여·임대한 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50%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차액분을 직권으로 환급 결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위택스에서 조회 후 환급신청(계좌입력)이 가능하다.

 

김수경 징수과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추가 및 신규로 감면 대상이 된 시민에게 안내문, 알림 톡, 문자 발송 등 다양한 홍보와 신속한 환급 처리로 누락자를 없애고 환급신청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에 감면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의정부시 징수과에 감면 및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성모병원, '이웃 식탁에 온기를 담다'
의정부시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병원장 이태규) 산하 성모자선회가 지난 4일 '함께 라면' 나눔 행사를 통해 라면 1000 상자(약 3천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지역 내 복지시설과 취약계층 가정에 배부될 예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탁의 온기를 전하는 뜻깊은 나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성모병원 체육시설 주차장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이태규 병원장, 성모자선회 회원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훈훈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태규 병원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지역사회와 함께하고자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병원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성모병원 성모자선회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기부의 마음이 지역 곳곳으로 확산되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의정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모자선회는 1976년 의정부성모병원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봉사 단체로, 자선환자 지원, 생명존중사업, 해외의료봉사, 이주민 의료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