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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이계옥 시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등 2건 공포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 2, 3)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와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지난 13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는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생명 존중 정신과 사후 장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의 목재 관련 체험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험료 면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됐다.

 

이 의원은 "동물 사체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겨 처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사후 장례문화가 확산되어 동물 생명존중 의식이 함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목재체험 면제대상 확대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고, 목재문화 진흥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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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고시
의정부시는 국토교통부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는 고산동 일원에 면적 51만4760㎡, 수용인구 9568명 규모로 조성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202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한다. 법조타운 조성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수립해야 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 완화와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교통·환승시설의 확충과 개선, 대중교통 운영계획, 교통안전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장래 입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번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의정부경전철 법조타운(차량기지) 정거장 신설 ▲민락~고산지구 연결도로 개설 ▲신평화로 도로 확장 ▲고산로 부용천 횡단 교량 신설 ▲입주초기 대중교통 운영지원(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제안) 등 총 5가지가 포함됐다. LH는 2030년까지 총 421억 원의 개선대책비를 들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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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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