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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동근 시장,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확대로 복지 안전망 강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의정부시는 21일 김동근 시장이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두리손잡고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현장 시장실을 열고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내 6개소의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해 활동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자가 직접 방문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이용 시간만큼 바우처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여행, 문화관람, 음악 활동, 제과제빵 등 참여형 및 창의형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발달장애인의 여가 활동을 증진하고 자립 준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해 내부를 둘러보고 기관 관계자로부터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 전체적인 설명을 들었다.

 

이후 프로그램 이용자, 보호자, 기관 관계자들과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진솔한 대화를 이어갔다.

 

특히,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발달장애인 서비스 이용률 향상 및 취업 연계 방안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현장 시장실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혼자 돌보기가 힘들었는데 자부담 없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만족한다"면서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며 관심과 지원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김 시장은 현장 시장실을 마무리하며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취업과 연계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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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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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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