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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공직자 설명회 개최

 

의정부시는 지난 20일 시청 대강당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공직자 설명회를 가졌다.

 

경기도는 이달 초부터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관심과 협조를 얻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관련 순회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날 공직자 설명회에는 그동안 경기북도 설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왔던 지자체답게 공직자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의회의 시의원들도 참석했다.

 

 

설명회 시작에 앞서 의정부시 마스코트 의돌이, 랑이가 나와 의정부시장과 의정부시의회 의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는 의정부시민의 어명을 내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시작했다.

 

이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제도지원팀장이 사회를 맡아 경기도의 기본계획과 비전 등을 공유하고 손경식 민관합동추진위원이 필요성과 과제 등을 설명했다.

 

경기북부는 지난 70여 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됐다. 또한 국가의 개발정책에서 소외되면서 경기남부에 비해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됐다.

 

 

그러나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경기북부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가 가진 DMZ 생태환경,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등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경기북부가 대한민국의 신 성장동력으로서 경기북부를 넘어 경기남부와 비수도권까지 국가의 번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비전 아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경기북부 주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며, "의정부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경기도와 의정부시의회와 손을 맞잡고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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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통과도로, 개통 이후 교통량 분산 및 운행거리 단축 효과 커
지난 7월 3일 개통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가 개통 이후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분산 및 운행거리 단축으로 통행 소요시간이 많이 감소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CRC 통과도로는 김동근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개통을 위해서는 당초 국방부 소유 부지를 매입해야 했으나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매입 없이 사용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민들의 교통 불편 및 통행 소요 시간 감축은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도 큰 효율을 주고 있다. 통과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CRC 동측 일방통행로로 차량이 집중돼 출퇴근시 교통체증이 심각했다. 개통 이후에는 주변 교차로 지체량이 줄고 가로구간 속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일 평균 3만 대의 차량(오전 첨두시 1시간 2227대)이 양주 방면 녹양로‧비우로(신호교차로 5개)를 이용했다. 하지만 신호교차로가 없는 CRC 통과도로 개통 이후에는 오전 첨두시 시간당 824대의 분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른 통행시간 가치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시간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로 연간 70억3600만 원이 절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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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 이하 특사경)이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특사경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