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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심 속 힐링 공간 '송산1호 수변공원' 개장

 

의정부시가 부용천과 민락천 합류지점인 민락동 731-1번지 일원에 '수변공원'을 조성해 개방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민락동 731-1번지 일원은 2014년 식목행사를 통해 조성된 녹지공간 외에는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공원조성을 요청해 왔다.

 

이에 시는 2021년부터 사업비 17억5000만 원을 투입해 총 사업면적 6천487.5㎡의 수변공원 조성을 추진했다.

 

 

송산1호 수변공원은 '짙은 녹음과 잔잔한 물이 수 놓는 녹수(綠水)공원'이라는 테마로 각 시설마다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다. 경관형 수변공간, 잔디(피크닉)광장, 도시숲길, 숲속쉼터 등 정적인 공간과 동적인 공간의 시설을 분리·배치해 이용객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했다.

 

주요시설로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과 높은 수고의 메타세쿼이아와 스트로브잣나무로 둘러싸인 도시숲길 및 숲속쉼터, 약 2000㎡의 잔디광장이 조성돼 있어 아이들과 뛰놀며 휴식할 수 피크닉공간을 확보했다.

 

특히, 공원 중앙에 위치한 경관형 수변공간은 수목과 시냇물을 통해 짙은 녹음과 잔잔한 물이 수놓는 공원이라는 녹수(綠水) 컨셉의 공간으로 조성, 다가오는 여름 쾌적하고 시원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송산1호 수변공원 개장과 더불어 공원 옆에 위치한 산책로와 하천변 공공공지를 정비해 주민들이 인근 곤제근린공원, 부용천, 민락천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선형공원 조성도 추진 중이다.

 

김동근 시장은 "부용천과 민락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송산1호 수변공원은 편안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도심 속 힐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층 향상된 녹색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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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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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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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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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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