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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전·월세 신고 당부...미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5월 31일 자로 종료

 

의정부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입 후 2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월세)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갱신계약의 경우 금액(보증금 또는 월 차임)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신고 누락이나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기간 종료 전 서둘러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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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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