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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지역균형투자 촉진법' 대표발의

최근 국회 통과한 '지역균형발전법' 후속법안,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 도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기회발전특구'에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지방에 기업이전 및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지역균형투자 촉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최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역균형발전법’)'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 조항을 뒷받침하는 후속법안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균형투자 촉진법'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특례 대상에 비수도권 외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시켰다. 해당 지역은 경기 연천‧가평군, 인천 강화‧옹진군으로 고령화 지수, 재정자립도 등 각종 지표가 비수도권보다 낮다.

 

그럼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지원대상에서 늘 소외되어 왔다. 이에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 등 중첩규제로 역차별 받고 있는 지역과 주민들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해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지방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특구 내 투자기업과 근로자에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물론, 기반시설, 근로자 주택공급,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 기업이전이나 투자를 하고 싶어도 중첩규제 부담으로 망설이는 기업이 많다"며 "자생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기업투자가 활발해지는 환경을 조성하고,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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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도시의 미래다"...의정부시, 문화혁신 로드맵 본격 가동
의정부시가 시민 중심의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문화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섰다. 이번 로드맵은 2022년 경기북부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마련된 후속 전략으로, 단순한 행사 확대를 넘어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김동근 시장은 16일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경제가 도시의 기반이라면 문화는 삶의 품격을 좌우하는 핵심"이라며 "의정부를 북부 문화수도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는 조선시대 국가 행정의 중심을 상징하는 지명을 가진 도시이자, 수도권 북부의 관문으로 젊은 세대의 문화소비가 활발한 지역이다. 꾸준히 늘어난 시민들의 문화 수요를 기반으로 '문화도시'로 성장해 왔다. 로드맵은 ▲도시 정체성 강화 ▲문화 접근성 확대 ▲문화 기반 산업 확장 등 3대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첫 번째 전략은 역사와 정체성을 콘텐츠화하는 것이다. 대표 과제로 '태조·태종 의정부행차' 재현이 있으며, 오는 27~28일 회룡문화제에서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퍼레이드로 진행된다. 또 조선시대 의정부의 상징을 시각화하는 '태조 어진' 제작, 지역 기록을 공유하는 '아카이브 공공플랫폼'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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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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