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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성원 국회의원,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장 임명

"위기에 빠진 당 수습하고 내년 총선 승리 위한 비전 제시하겠다"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됐다.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1995년 설립된 최초의 정당 정책연구소로, 중장기 국가비전과 전략을 연구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보수정치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다.

 

김성원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은 경기도 동두천·연천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에서 당 대변인·조직부총장 등을 역임하고, 21대 국회 첫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며 당시 180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뛰어난 전략과 협상력을 발휘해 여당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20년 만에 함께 열린 지난해에는 경기도당위원장을 역임하며 대선승리에 기여하고,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개 시·군이 승리하는데 앞장섰다.

 

김성원 원장은 20대,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지역구인 동두천시·연천군 64개 모든 투표소에서 승리한 기록을 갖고 있다. 두 개 이상 지역이 합쳐진 선거구는 출신 지역 등의 영향으로 각 지역마다 민심이 갈리는 경우가 흔한데, 김원장의 지역 맞춤 선거 전략과 평소 지역 민심을 살뜰히 챙기는 노하우를 통해 2회 연속 전 선거구 승리라는 쾌거를 이뤘다.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180일 남겨둔 시점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수습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를 갖추기 위해, 각종선거에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현안을 발굴하고 시민과 폭넓은 소통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책 아젠다 설정에 탁월한 김성원 원장을 임명했다는 평가다.

 

김성원 신임 원장은 "위기에 빠진 당을 최대한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원장은 "여의도연구원이 제시하는 데이터와 정책이 내년 총선 승리와 대한민국 번영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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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통과도로, 개통 이후 교통량 분산 및 운행거리 단축 효과 커
지난 7월 3일 개통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가 개통 이후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분산 및 운행거리 단축으로 통행 소요시간이 많이 감소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CRC 통과도로는 김동근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개통을 위해서는 당초 국방부 소유 부지를 매입해야 했으나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매입 없이 사용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민들의 교통 불편 및 통행 소요 시간 감축은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도 큰 효율을 주고 있다. 통과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CRC 동측 일방통행로로 차량이 집중돼 출퇴근시 교통체증이 심각했다. 개통 이후에는 주변 교차로 지체량이 줄고 가로구간 속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일 평균 3만 대의 차량(오전 첨두시 1시간 2227대)이 양주 방면 녹양로‧비우로(신호교차로 5개)를 이용했다. 하지만 신호교차로가 없는 CRC 통과도로 개통 이후에는 오전 첨두시 시간당 824대의 분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른 통행시간 가치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시간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로 연간 70억3600만 원이 절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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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 이하 특사경)이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특사경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