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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역대급 정부세수 감소로 '재정위기' 직면

김동근 시장 "특별대책회의 가동해 재정위기 방안 도출해나갈 계획"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1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 등의 대폭 삭감으로 발생한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대책회의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기된 의정부시의 재정위기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했다"며 "의정부시 역시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재정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정부시는 하반기 예산 집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월예산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내년에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는 도시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사업과 의무·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 앞서 국장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재정위기 특별대책회의 가동 등을 지시하는 한편, 전 부서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재정위기 특별대책회의는 부시장 주재로 주 2회 개최된다.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발생하게 될 부서별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을 논의하고 이를 매주 시장에게 보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김 시장은 매주 언론 간담회를 개최해 의정부시 재정현황 및 위기 극복방안 등을 공유하면서 대언론 소통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김 시장은 "의정부시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국·도비 의존비중이 높은 탓에 외부 경기상황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강력한 지출구조 조정, 세입기반 확충,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등의 재정혁신을 통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의정부시의 건전재정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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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통과도로, 개통 이후 교통량 분산 및 운행거리 단축 효과 커
지난 7월 3일 개통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가 개통 이후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분산 및 운행거리 단축으로 통행 소요시간이 많이 감소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CRC 통과도로는 김동근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개통을 위해서는 당초 국방부 소유 부지를 매입해야 했으나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매입 없이 사용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민들의 교통 불편 및 통행 소요 시간 감축은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도 큰 효율을 주고 있다. 통과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CRC 동측 일방통행로로 차량이 집중돼 출퇴근시 교통체증이 심각했다. 개통 이후에는 주변 교차로 지체량이 줄고 가로구간 속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일 평균 3만 대의 차량(오전 첨두시 1시간 2227대)이 양주 방면 녹양로‧비우로(신호교차로 5개)를 이용했다. 하지만 신호교차로가 없는 CRC 통과도로 개통 이후에는 오전 첨두시 시간당 824대의 분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른 통행시간 가치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시간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로 연간 70억3600만 원이 절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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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 이하 특사경)이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특사경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