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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TF) 출범

 

의정부시는 23일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TF)을 구성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세수 결손으로 보통교부세 등 이전수입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시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키고자 추진됐다.

 

특별대책추진단은 김재훈 부시장이 단장을, 자치행정국장이 부단장을 맡고 최경섭 사무관을 총괄반장으로 재정위기대응반(5명)과 세입확충추진반(4명)으로 구성됐다.

 

재정위기대응반은 재정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세출 예산 전반에 대한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한다. 또 불요불급하거나 중복투자되는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 마련,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통한 사업의 타당성 재확인 등을 통해 세출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한다.

 

 

세입추진확충반은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향후 세수 확보 방안 마련, 보통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등 이전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추진단은 매주 특별대책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직의 재정 체질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지금 당장의 급박한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해도 내년도에도 교부세 등의 감소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지금의 작은 위기를 큰 기회로 삼아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과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방안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대응해야 할 시기"라며, "TF 전 직원은 사명감을 갖고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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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통과도로, 개통 이후 교통량 분산 및 운행거리 단축 효과 커
지난 7월 3일 개통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가 개통 이후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분산 및 운행거리 단축으로 통행 소요시간이 많이 감소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CRC 통과도로는 김동근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개통을 위해서는 당초 국방부 소유 부지를 매입해야 했으나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매입 없이 사용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민들의 교통 불편 및 통행 소요 시간 감축은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도 큰 효율을 주고 있다. 통과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CRC 동측 일방통행로로 차량이 집중돼 출퇴근시 교통체증이 심각했다. 개통 이후에는 주변 교차로 지체량이 줄고 가로구간 속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일 평균 3만 대의 차량(오전 첨두시 1시간 2227대)이 양주 방면 녹양로‧비우로(신호교차로 5개)를 이용했다. 하지만 신호교차로가 없는 CRC 통과도로 개통 이후에는 오전 첨두시 시간당 824대의 분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른 통행시간 가치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시간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로 연간 70억3600만 원이 절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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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 이하 특사경)이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특사경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