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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

소외계층 안전환경 조성 및 취약시설 중점관리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연중 화재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오는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간 소외계층 안전환경 조성, 화재취약시설 중점 관리 등 겨울철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5년간 겨울철(11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에 경기지역에서는 연평균 2,522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일일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겨울철 27건으로 연평균(24건)을 웃돌았고, 인명피해 건수 역시 겨울철이 1.8명으로 연평균(1.6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공동주택(12%)에서 불이 가장 자주 났고 공장 시설(11%), 단독주택(11%), 자동차(10%), 음식점(6%) 순이었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45%로 절반에 달해 가장 많이 발생했고, 전기적 원인(28%), 기계적 원인(14%), 원인 미상(5%) 등의 순을 기록했다.

 

이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겨울철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어르신 전담 민간 전문강사 등을 활용해 노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노인시설 등 취약계층 시설에 안전 컨설팅 진행 등 소방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 대상에는 자율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등 안전환경 조성 및 자율안전관리 체계 운영을 지원한다.

 

초고층 등 대형 건축물에는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공장 등 산업시설에 산업안전과 전기·가스 등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간담회를 진행함과 동시에 화재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외국인시설 등 피난 약자 시설을 대상으로 피난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화재 피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119신고 폭주 시 비상 접수대를 증설하고 소방 장비 100% 가동상태를 유지하는 등 긴급구조통제단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성탄절 등 화재 취약 시기를 맞아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초기대응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등 특수시책도 별도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과 도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화재 고위험 대상에 대한 화재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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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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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