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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재정난 극복 위한 본격 행보 나서

 

의정부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3일 특별대책추진단(TF)을 구성한 데 이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현재 의정부시의 재정적 어려움은 국가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 외부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에 재정의존도가 높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특히, 의정부시의 경우 사회복지예산 비중 과다, 경전철 등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부담 등 시의 재정적 특수성에 따른 위험요인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에 대한 삭감이나 중복 수혜가 될 수 있는 선심성 경비 등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이번 재정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기 위해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단장 부시장, 부단장 자치행정국장, 총괄 TF팀장 등 팀원 10명)을 구성했다.

 

특별대책추진단은 세출 예산 전반에 대한 절감 방안과 안정적인 자체세입 기반 마련, 외부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적극 발굴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전 부서와 공단, 출연기관 등 산하기관까지 조직별 자체 세출절감 방안과 세입확충 방안을 매주 특별대책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3일 특별대책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9일, 17일, 24일 3차에 걸쳐 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점검회의도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재정 충격은 의정부시 재정을 건전하게 개선하는 기회라 확신한다"며, "의정부시의 행정역량을 믿어 주시길 바란다"고 재정위기 극복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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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