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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대표 발의 조례 2건 공포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및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및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 2건이 지난 10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는 생전에 죽음을 숙고하며 품위있고 존엄한 생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는 정의원이 지난 6월 14일 제323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개방 미흡 사항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집행부와 협의 끝에 제정됐다.

 

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품위있고 아름답게 정리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정 의원은 "현재 학교시설 개방 지원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것을 고민하는 각급 학교에 개방을 유도하여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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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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