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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대표 발의 조례 2건 공포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및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및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 2건이 지난 10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는 생전에 죽음을 숙고하며 품위있고 존엄한 생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는 정의원이 지난 6월 14일 제323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개방 미흡 사항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집행부와 협의 끝에 제정됐다.

 

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품위있고 아름답게 정리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정 의원은 "현재 학교시설 개방 지원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것을 고민하는 각급 학교에 개방을 유도하여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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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