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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대표 발의 조례 2건 공포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및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및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 2건이 지난 10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는 생전에 죽음을 숙고하며 품위있고 존엄한 생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는 정의원이 지난 6월 14일 제323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개방 미흡 사항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집행부와 협의 끝에 제정됐다.

 

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품위있고 아름답게 정리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정 의원은 "현재 학교시설 개방 지원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것을 고민하는 각급 학교에 개방을 유도하여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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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통과도로, 개통 이후 교통량 분산 및 운행거리 단축 효과 커
지난 7월 3일 개통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가 개통 이후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분산 및 운행거리 단축으로 통행 소요시간이 많이 감소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CRC 통과도로는 김동근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개통을 위해서는 당초 국방부 소유 부지를 매입해야 했으나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매입 없이 사용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민들의 교통 불편 및 통행 소요 시간 감축은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도 큰 효율을 주고 있다. 통과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CRC 동측 일방통행로로 차량이 집중돼 출퇴근시 교통체증이 심각했다. 개통 이후에는 주변 교차로 지체량이 줄고 가로구간 속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일 평균 3만 대의 차량(오전 첨두시 1시간 2227대)이 양주 방면 녹양로‧비우로(신호교차로 5개)를 이용했다. 하지만 신호교차로가 없는 CRC 통과도로 개통 이후에는 오전 첨두시 시간당 824대의 분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른 통행시간 가치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시간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로 연간 70억3600만 원이 절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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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 이하 특사경)이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특사경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