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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대표 발의 조례 2건 공포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및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및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 2건이 지난 10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는 생전에 죽음을 숙고하며 품위있고 존엄한 생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는 정의원이 지난 6월 14일 제323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개방 미흡 사항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집행부와 협의 끝에 제정됐다.

 

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품위있고 아름답게 정리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정 의원은 "현재 학교시설 개방 지원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것을 고민하는 각급 학교에 개방을 유도하여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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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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