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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도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입법, 언론보도 등 공론화를 통한 지역·도 내 관행적 문제점 해결 노력 결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이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역 내 문제들을 발굴하고 더 나아가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크게 이바지한 의원들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펼쳤고, ‘물류창고 인허가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물류창고 난립에 따른 교통·안전·환경문제 발생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포천~구리 민자고속고도로 통행료 인하와 GTX-E+노선과 8호선 연장을 연결하는 (가칭)동의정부역 신설을 주장해왔다.

 

특히, 의정부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철도 대중교통 확충과 시설개선 등을 주문했고, 고교 확충, 관광자원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적극 도출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소속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서 전문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했다.

 

오석규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의장상) 수상에 이어 2023년 우수의정대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오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결의안 대표발의자로서 경기도의회 의원 전체의 91%의 공동발의 서명을 이끌어 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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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