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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레져

의정부 최초 산림휴양시설 '자일산림욕장' 3월 1일 개장

김동근 시장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시민들의 휴식‧문화 공간"

 

의정부시 최초  산림휴양시설인 '자일산림욕장'이 오는 3월 1일 개장한다.

 

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산림휴양 수요와 산림복지 서비스에 대한 시민 요구에 부응하고자 현충탑 주변 자일동 산87번지에 산림욕장 조성을 추진했다.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수많은 법적 제한을 극복하고, 전체 시 면적의 58%에 달하는 산림을 활용해 휴식‧문화 공간으로 조성했다. 지난 2021년부터 사업 추진 타당성을 검토, 2022년 10월 경기도로부터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지난해 11월 사업을 마쳤다.

 

17만4792㎡ 면적의 자일산림욕장에서는 지난해 조림사업을 통해 식재한 3ha의 잣나무림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원형보존된 울창한 숲을 감상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이곳에서 산책하고 휴식하면서 산림욕을 할 수 있도록 목재평상, 풍욕장, 톱밥맨발길 등 다양한 쉼터를 조성했다. 2000㎡의 수국정원과 함께 생태적‧환경적으로 가치가 높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행복나눔목공소에서 제작한 흔들그네, 포토존, 명판 등 각종 목공품들을 설치해 자연친화적인 휴게공간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특히, 자일산림욕장은 조성단계부터 주민들이 직접 산림휴양시설 브랜드 디자인, 브랜딩 조형물 제작 및 설치, 주민참여 프로그램 및 교육 등에 참여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주민참여 제작 조형물을 산림욕장 내에 전시해 '시민에게 사랑받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일산림욕장'의 의미를 더했다.

 

 

시는 시민들이 숲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숲체험, 일일 특별 체험 등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요가‧명상, 아로마테라피, 소규모 문화 공연 등을 체험하는 '4色 의정부 포레스트 프로그램', 가족 단위로 힐링하는 '숲 속 가족 캠핑프로그램' 등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산림휴양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김동근 시장은 "자일산림욕장은 우리 시 최대 장점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시민들의 휴식‧문화 공간"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수준 높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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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로 위 '볼라드' 설치...시민 안전 위협
의정부시가 상가 주차장 차량 진·출입을 막겠다며 도로 위에 설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 및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논란이다. 문제의 장소는 금오동 의정부을지대학병원 건너편에 위치한 상가 앞 도로로, 의정부시 도로관리과는 지난 7월 19일 해당 상가 주차장과 도로 경계 위에 4개의 볼라드를 설치했다. 볼라드가 설치된 도로는 2021년 을지대학병원이 개원한 이후 마을버스는 물론 일반 차량의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도로 현황은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평상시에도 차량정체가 빈번한 곳이다. 특히, 이곳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람과 차량이 도로 위로 통행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로,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 또한 의정부시의 이해할 수 없는 도로행정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 담당부서는 민원이 제기돼 볼라드를 설치했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시 관계자의 주장처럼 문제의 장소에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 정당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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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