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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개회...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정부시의회가 지난 11일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을 심사하고,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다.

 

이어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김현주, 김태은, 강선영, 정미영, 김현채 위원을 선임했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태은, 정진호, 김지호 위원 외 외부 위원 7명을 선임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정미영 의원이 '의정부 학교시설 개방에 관하여', 김지호 의원이 '장암동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문제에 대한 제언'에 대해 발언했다.

 

이어 김연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7호선 연장 복선화 건설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촉구 결의안에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정시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복선-단선-복선으로 연결되는 경기북부 7호선 연장선의 복선 건설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정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이다"며 "부의된 안건들을 꼼꼼히 검토해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생중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청각, 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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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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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