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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행안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연천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4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 선정을 위해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2023년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체감도, 활성화 시책 등 5개 항목 18개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으며, 연천군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연천군은 2023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비전을 '다함께 적극행정, 군민이 체감하는 Yes 연천!'으로 설정하고, 적극행정 문화확산으로 주민체감형 적극행정의 성과창출을 추진목표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군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관행적인 틀을 깰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마인드 장착이 필요하며, 공직사회 자율적인 적극행정 실천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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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로 위 '볼라드' 설치...시민 안전 위협
의정부시가 상가 주차장 차량 진·출입을 막겠다며 도로 위에 설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 및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논란이다. 문제의 장소는 금오동 의정부을지대학병원 건너편에 위치한 상가 앞 도로로, 의정부시 도로관리과는 지난 7월 19일 해당 상가 주차장과 도로 경계 위에 4개의 볼라드를 설치했다. 볼라드가 설치된 도로는 2021년 을지대학병원이 개원한 이후 마을버스는 물론 일반 차량의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도로 현황은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평상시에도 차량정체가 빈번한 곳이다. 특히, 이곳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람과 차량이 도로 위로 통행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로,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 또한 의정부시의 이해할 수 없는 도로행정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 담당부서는 민원이 제기돼 볼라드를 설치했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시 관계자의 주장처럼 문제의 장소에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 정당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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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