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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행안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연천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4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 선정을 위해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2023년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체감도, 활성화 시책 등 5개 항목 18개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으며, 연천군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연천군은 2023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비전을 '다함께 적극행정, 군민이 체감하는 Yes 연천!'으로 설정하고, 적극행정 문화확산으로 주민체감형 적극행정의 성과창출을 추진목표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군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관행적인 틀을 깰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마인드 장착이 필요하며, 공직사회 자율적인 적극행정 실천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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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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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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