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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노후 주거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박차

 

의정부시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노후 주거지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주민동의에 의한 뉴타운사업 해제 후 방향을 잃은 정비사업이 주민들에 의해 다시 시작됐다. 시도 주민들의 의사에 발맞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시는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또한, 정비계획 결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재산관리부서와 개별 협의하던 공유지 동의 절차를 시 도시재생과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해 회신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결, 관계부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도출,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를 병행 추진했다.

 

또한 주민지원 방안으로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 안전진단비용 지원계획을 수립해 올해 2개 단지에 2억7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같은 다양한 방안을 통해 지난해 2개 정비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뉴타운사업 해제지역인 가능동의 경우 정비계획 입안 제안된 8건이 지난달까지 입안반영(결정) 통보됐다. 이에 올 상반기 중 정비계획(안)을 수립해 주민공람을 진행할 예정이다.

 

허남준 도시재생과장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노후 택지 재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정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신속한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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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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