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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강화

 

의정부시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시 위생과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156개소의 시설 위생관리 여부,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여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정서저해식품(돈․화투․담배․술병 모양 식품 및 성적 호기심 유발 식품 등) 판매 여부, 기본 안전수칙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부적합 업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홍보를 통해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확립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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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