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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레져

의정부시, '2025 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유치에 따른 협약식 개최

13개국, 13팀 출전...선수 및 임원, 대회 관계자 포함 총 400여 명 참여

 

'빙상의 메카' 의정부시가 국제 컬링대회를 유치하며 그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17일 의정부컬링경기장에서 '2025 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유치를 축하하며 대한컬링연맹과 성공개최 협약식 및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2025 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는 오는 2025년 3월 15일부터 23일까지 의정부시에서 치러진다. 13개국, 13팀, 선수 및 임원 104명과 대회 관계자 등을 포함한 총 400여 명이 참여하는 권위있는 국제대회다. 앞서 3월 23일 세계컬링연맹(WCF) 총회에서 대회 개최지로 의정부시가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근 시장과 한상호 대한컬링연맹회장, 박지혜·이재강 국회의원 당선인, 최정희 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송명호 의정부시체육회장, 여자컬링국가대표(경기도청, 5G) 선수, 대한컬링연맹 관계자 및 언론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대회조직위원회 구성, 세계컬링연맹(WCF)과 체결한 공동스포츠마케팅 추진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상호 회장은 "2025 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우선순위는 국민들께 적극 홍보하는 것"이라며, "지금부터 대회 홍보를 위한 전문가 구성 및 해외대회 벤치마킹 등을 진행해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우리 의정부시는 빙상의 메카 도시답게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컬링 등 동계스포츠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높으며 경기북부에서 유일한 컬링 경기장을 보유한 스포츠 도시"라며, "이번 대회 유치를 통해 의정부시를 세계에 홍보하고 국내 컬링종목 대중화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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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로 위 '볼라드' 설치...시민 안전 위협
의정부시가 상가 주차장 차량 진·출입을 막겠다며 도로 위에 설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 및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논란이다. 문제의 장소는 금오동 의정부을지대학병원 건너편에 위치한 상가 앞 도로로, 의정부시 도로관리과는 지난 7월 19일 해당 상가 주차장과 도로 경계 위에 4개의 볼라드를 설치했다. 볼라드가 설치된 도로는 2021년 을지대학병원이 개원한 이후 마을버스는 물론 일반 차량의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도로 현황은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평상시에도 차량정체가 빈번한 곳이다. 특히, 이곳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람과 차량이 도로 위로 통행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로,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 또한 의정부시의 이해할 수 없는 도로행정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 담당부서는 민원이 제기돼 볼라드를 설치했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시 관계자의 주장처럼 문제의 장소에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 정당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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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