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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백영수미술관, 의정부 시립미술관으로 '재탄생'

 

의정부 지역 내 유일한 사립미술관인 백영수미술관이 시립미술관으로 재탄생한다.

 

시는 지난 24일 호원동 소재 백영수미술관에서 (재)백영수미술문화재단(이사장 김동호)과 '의정부시립백영수미술관' 설립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정부시립백영수미술관 설립을 통해 고(故) 백영수 화백의 작품을 지역 문화자원으로 보존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의정부시립백영수미술관 설립을 위한 시설·부지 확보 및 작품 기증 ▲백영수 화백 작품의 가치 보존 및 확산을 위한 기록‧전시 ▲시민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백영수 화백은 1940~1950년대 한국미술의 거장인 김환기, 이중섭, 장욱진 등과 함께 신사실파로 활동했다. 신사실파의 마지막 생존 작가로 작품활동을 이어오다 2018년 별세했다.

 

백영수미술관은 백영수 화백이 1973년부터 집을 짓고 화실로 사용하던 곳에 2018년 개관해 (재)백영수미술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로 이전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시는 개발지역 내에 시립미술관으로 설립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근 시장과 김동호 (재)백영수미술문화재단 이사장, 김명애 백영수미술관장,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 및 시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호 이사장은 "백영수 화백의 작품은 어린아이의 순진함과 평온한 느낌이 특징적이며 사랑과 평화, 행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의정부 시민들에게 그 가치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시립미술관 설립을 통해 백영수 화백이 일생을 통해 남긴 귀중한 작품들을 영구히 보존하고 기념할 것"이라며, "미술관을 의정부의 문화자원으로 보존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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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로 위 '볼라드' 설치...시민 안전 위협
의정부시가 상가 주차장 차량 진·출입을 막겠다며 도로 위에 설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 및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논란이다. 문제의 장소는 금오동 의정부을지대학병원 건너편에 위치한 상가 앞 도로로, 의정부시 도로관리과는 지난 7월 19일 해당 상가 주차장과 도로 경계 위에 4개의 볼라드를 설치했다. 볼라드가 설치된 도로는 2021년 을지대학병원이 개원한 이후 마을버스는 물론 일반 차량의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도로 현황은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평상시에도 차량정체가 빈번한 곳이다. 특히, 이곳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람과 차량이 도로 위로 통행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로,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 또한 의정부시의 이해할 수 없는 도로행정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 담당부서는 민원이 제기돼 볼라드를 설치했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시 관계자의 주장처럼 문제의 장소에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 정당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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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