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흐림동두천 26.2℃
  • 흐림강릉 28.2℃
  • 구름많음서울 27.6℃
  • 구름많음대전 26.0℃
  • 대구 26.7℃
  • 구름많음울산 27.4℃
  • 흐림광주 26.1℃
  • 구름많음부산 27.1℃
  • 흐림고창 27.2℃
  • 제주 28.5℃
  • 흐림강화 26.8℃
  • 흐림보은 24.5℃
  • 흐림금산 25.1℃
  • 구름많음강진군 26.2℃
  • 구름많음경주시 27.4℃
  • 구름많음거제 27.9℃
기상청 제공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보고회 개최

김동연 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더 힘있게 추진
공모전 대상 '평화누리', 우수상 '이음'과 '한백' 차지해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노력을 재개한다. 도는 5월 개원 예정인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출을 추진하는 한편 범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을 열고 이 같은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마라톤의 마지막 남은 구간을 뜻하는 라스트 마일(Last Mile)이라는 말을 소개하며 "오늘 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보고회로 경기도는 라스트 마일 구간에 들어갔다. 흔들림 없이 마지막 결승선까지 뛰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부특별자치도 이름이나 또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키워서 국제적으로도 크게 번영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며 "다시 운동화 끈 단단히 조여 매고 규제개혁, 투자유치, 경기북부에 있는 청년과 주민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경기를 완주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대한 범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역별, 계층별로 도민들을 직접 찾아가며 다양한 방식의 특강,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공모전 대상으로 '평화누리'를 선정했다. 우수상 '이음'과 '한백' 등 2편과 장려상 7편 등 총 10편의 입상작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평화누리는 경기북부를 평화롭고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았다.

 

단, 경기도는 이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가 대국민 관심 확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북부특별자치도의 최종 명칭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법률적인 정식 명칭은 법 제정 단계에서 별도의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 기간 404만 6,762명이 공모전 누리집을 찾아 5만 2,435건의 새 이름을 제안할 정도로 높은 관심과 인기를 모았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시, 도로 위 '볼라드' 설치...시민 안전 위협
의정부시가 상가 주차장 차량 진·출입을 막겠다며 도로 위에 설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 및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논란이다. 문제의 장소는 금오동 의정부을지대학병원 건너편에 위치한 상가 앞 도로로, 의정부시 도로관리과는 지난 7월 19일 해당 상가 주차장과 도로 경계 위에 4개의 볼라드를 설치했다. 볼라드가 설치된 도로는 2021년 을지대학병원이 개원한 이후 마을버스는 물론 일반 차량의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도로 현황은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평상시에도 차량정체가 빈번한 곳이다. 특히, 이곳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람과 차량이 도로 위로 통행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로,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 또한 의정부시의 이해할 수 없는 도로행정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 담당부서는 민원이 제기돼 볼라드를 설치했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시 관계자의 주장처럼 문제의 장소에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 정당한 행정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