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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GH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의정부시는 5월 8일부터 14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매입임대주택의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GH에서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2인 이하 가구 예비 대상자 30세대를 선정해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한다. 또 3~4인 가구 예비 대상자 45세대를 선정해 전용면적 50m²초과~85m²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모집 공고일(4월 26일) 기준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1순위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차상위(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65세 이상 차상위(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에 해당해야 한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내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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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로 위 '볼라드' 설치...시민 안전 위협
의정부시가 상가 주차장 차량 진·출입을 막겠다며 도로 위에 설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 및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논란이다. 문제의 장소는 금오동 의정부을지대학병원 건너편에 위치한 상가 앞 도로로, 의정부시 도로관리과는 지난 7월 19일 해당 상가 주차장과 도로 경계 위에 4개의 볼라드를 설치했다. 볼라드가 설치된 도로는 2021년 을지대학병원이 개원한 이후 마을버스는 물론 일반 차량의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도로 현황은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평상시에도 차량정체가 빈번한 곳이다. 특히, 이곳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람과 차량이 도로 위로 통행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로,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 또한 의정부시의 이해할 수 없는 도로행정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 담당부서는 민원이 제기돼 볼라드를 설치했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시 관계자의 주장처럼 문제의 장소에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 정당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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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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