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4 (월)

  • 흐림동두천 16.7℃
  • 흐림강릉 18.8℃
  • 구름많음서울 19.1℃
  • 흐림대전 17.3℃
  • 대구 17.3℃
  • 울산 19.0℃
  • 광주 17.2℃
  • 부산 20.7℃
  • 흐림고창 18.8℃
  • 흐림제주 23.8℃
  • 구름많음강화 17.0℃
  • 흐림보은 16.3℃
  • 흐림금산 16.9℃
  • 흐림강진군 19.7℃
  • 흐림경주시 19.0℃
  • 흐림거제 19.2℃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2.4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27건 적발

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 주차장 조성, 불법 형질변경, 불법 벌채 등

경기도 특사경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경기도 내 임야를 훼손해 원상복구를 힘들게 한 행위자들을 이번 산지 무단훼손 수사를 통해 적발했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 면적은 1만 7,165㎡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에 이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7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5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불법 벌채 1건 ▲기타 임야 훼손 5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6건 및 산림자원법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이천시 소재 임야 66㎡에 사유지 경계 확보를 위해 석축을 쌓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군포시 소재 임야 250㎡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등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 소재 C씨는 임야 113㎡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D씨는 의정부 소재 임야 2,352㎡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354㎡에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604㎡에 시설물(캠핑시설용)을 설치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보전산지 지역에선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준보전산지 지역에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 경기도 내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차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산림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의정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어디로'..시민공론장 첫발 떼
의정부시는 지난 20일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시민공론장' 추진을 앞두고 1차 준비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시민공론장을 통해 예비군훈련장의 이전 부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시민공론장 준비회의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대표, 시민사회, 전문가 및 참관인을 준비회의 위원으로 위촉했다. 앞으로 한 달간 총 4회에 걸친 준비회의를 통해 시민공론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20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위촉된 위원들에게 시민공론장 추진 절차 및 준비회의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2차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워킹그룹 연구 결과, 지역 현황 파악, 선정 지역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시민공론장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에서 정말 중요하게 결정해야 할 예비군훈련장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준비회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행정의 결정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얻기 위해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등 어떻게 갈등을 잘 관리하고 해결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숙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