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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 '동두천특별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양주)은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를 위한 '장기미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동두천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특별법에는 장기미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공업지역 물량 및 공장 총허용량 별도 배정, 대학 및 연수시설 신설·증설 허용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방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지원 특례 등 그동안 미군부대 주둔으로 개발행위가 어려웠던 동두천 발전을 촉진할 조항들이 담겨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동두천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릴 특효약 처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동두천은 지난 70년 이상 시(市) 전체면적의 42% 이상을 미군공여지로 제공하며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하지만 그 대가는 매년 3,243억 원, 총 22조 원의 경제적 피해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택은 시 전체면적의 3%만을 제공했는데도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막대한 예산 지원과 기업 유치를 받고 있다"며 "평택에 상응하는 동두천시 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여 동두천시가 소생할 수 있는 활로를 열 것"이라고 특별법의 필요성과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 집권여당 최다선 국회의원인 김 의원은 지난 20·21대 국회에서도 '동두천특별법'을 발의하며 동두천시에 대한 국가주도개발 및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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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모병원, '이웃 식탁에 온기를 담다'
의정부시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병원장 이태규) 산하 성모자선회가 지난 4일 '함께 라면' 나눔 행사를 통해 라면 1000 상자(약 3천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지역 내 복지시설과 취약계층 가정에 배부될 예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탁의 온기를 전하는 뜻깊은 나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성모병원 체육시설 주차장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이태규 병원장, 성모자선회 회원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훈훈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태규 병원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지역사회와 함께하고자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병원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성모병원 성모자선회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기부의 마음이 지역 곳곳으로 확산되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의정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모자선회는 1976년 의정부성모병원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봉사 단체로, 자선환자 지원, 생명존중사업, 해외의료봉사, 이주민 의료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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