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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 '동두천특별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양주)은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를 위한 '장기미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동두천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특별법에는 장기미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공업지역 물량 및 공장 총허용량 별도 배정, 대학 및 연수시설 신설·증설 허용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방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지원 특례 등 그동안 미군부대 주둔으로 개발행위가 어려웠던 동두천 발전을 촉진할 조항들이 담겨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동두천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릴 특효약 처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동두천은 지난 70년 이상 시(市) 전체면적의 42% 이상을 미군공여지로 제공하며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하지만 그 대가는 매년 3,243억 원, 총 22조 원의 경제적 피해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택은 시 전체면적의 3%만을 제공했는데도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막대한 예산 지원과 기업 유치를 받고 있다"며 "평택에 상응하는 동두천시 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여 동두천시가 소생할 수 있는 활로를 열 것"이라고 특별법의 필요성과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 집권여당 최다선 국회의원인 김 의원은 지난 20·21대 국회에서도 '동두천특별법'을 발의하며 동두천시에 대한 국가주도개발 및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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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도시의 미래다"...의정부시, 문화혁신 로드맵 본격 가동
의정부시가 시민 중심의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문화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섰다. 이번 로드맵은 2022년 경기북부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마련된 후속 전략으로, 단순한 행사 확대를 넘어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김동근 시장은 16일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경제가 도시의 기반이라면 문화는 삶의 품격을 좌우하는 핵심"이라며 "의정부를 북부 문화수도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는 조선시대 국가 행정의 중심을 상징하는 지명을 가진 도시이자, 수도권 북부의 관문으로 젊은 세대의 문화소비가 활발한 지역이다. 꾸준히 늘어난 시민들의 문화 수요를 기반으로 '문화도시'로 성장해 왔다. 로드맵은 ▲도시 정체성 강화 ▲문화 접근성 확대 ▲문화 기반 산업 확장 등 3대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첫 번째 전략은 역사와 정체성을 콘텐츠화하는 것이다. 대표 과제로 '태조·태종 의정부행차' 재현이 있으며, 오는 27~28일 회룡문화제에서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퍼레이드로 진행된다. 또 조선시대 의정부의 상징을 시각화하는 '태조 어진' 제작, 지역 기록을 공유하는 '아카이브 공공플랫폼'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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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