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김동근 시장, 일요일 정상영업 대형마트 방문...시민들과 소통

 

김동근 시장이 23일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이후 처음으로 일요일에 정상영업하는 홈플러스 의정부점(점장 김의석)을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했다.

 

시는 지난 5월 '대·중소유통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협약’을 통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보호 차원에서 2014년 6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따라 10년 만에 일요일에 정상영업을 하게 된 대형마트를 방문, 생필품을 구입하고 시민들의 반응을 둘러보며 매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쇼핑하는 시민들과 그동안의 불편사항과 휴무일 전환에 따른 주말 장보기 등에 대해 청취하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시는 기존 대형마트(준규모점포)의 주말 휴무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해소는 물론, 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성에 따라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했다.

 

 

시민들의 쇼핑 편의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해당사자인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제일시장번영회, 의정부시장, 청과야채시장) △경기북부슈퍼마켓협동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를 통해 대·중소유통업체는 각자도생이 아닌 상생만이 살길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합의에 도달, 영업규제 개선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게 됐다.

 

김동근 시장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상생하고 동반성장하는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이번 영업규제 개선처럼 늘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열린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의정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어디로'..시민공론장 첫발 떼
의정부시는 지난 20일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시민공론장' 추진을 앞두고 1차 준비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시민공론장을 통해 예비군훈련장의 이전 부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시민공론장 준비회의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대표, 시민사회, 전문가 및 참관인을 준비회의 위원으로 위촉했다. 앞으로 한 달간 총 4회에 걸친 준비회의를 통해 시민공론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20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위촉된 위원들에게 시민공론장 추진 절차 및 준비회의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2차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워킹그룹 연구 결과, 지역 현황 파악, 선정 지역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시민공론장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에서 정말 중요하게 결정해야 할 예비군훈련장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준비회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행정의 결정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얻기 위해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등 어떻게 갈등을 잘 관리하고 해결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숙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경제

더보기
'자동차 과태료' 깜빡하는 순간 발생
의정부시는 자동차 소유자가 꼭 지켜야 하는 관련 법규와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매 분기 마지막 달(3‧6‧9‧12월)은 자동차 과태료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의 달로, 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의 발걸음이 잦은 주요 행정게시대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홍보하고 있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상 최종 말소되기 전까지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차량을 이전 또는 말소할 때 매매업자나 폐차업자에게 차량을 이동시켜도 차량에 대한 의무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의 이전 및 말소까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의무보험은 연속해서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 만기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만기일 전일에 연장가입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미가입 일수가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과태료는 자가용 기준 90만 원, 사업용 기준 230만 원이다. 자동차를 정상 운행할 때뿐만 아니라 운행정지‧폐차장 입고‧조기폐차 신청 상태에 있어도 행정기관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