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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도의원, 의정부지방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동향 파악 나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지난 25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와 의정부시 관계자를 만나 의정부지방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예산 내역 및 설치 보류 이유 등에 관한 동향 보고회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360만에 이르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지역 주민들은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 판결에 이어 항소심인 2심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까지 이동해야하는 불편을 격고 있다.

 

이에 해당 도민들은 지속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원외재판부 설치를 요구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필요 예산 28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국회 예산의결에도 불구하고 원외재판부 설치 진행이 지지부진하게 된 원인과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소관부처인 법원행정처(대법원 규칙 개정), 의정부지방법원(건물 임차)의 추진 의지 부족과 진행 사항 정보 미공개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활에 한계가 있다"면서 "도의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함께 소관부처에 강력히 규칙 개정을 요구하여 의결된 예산이 조속히 배정 집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영봉 위원장은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의정부가 유일하다"며 "사법 평등권 보장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원외재판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8월 이전에 예산 집행이 빨리 결정 진행될 수 있게 의지를 갖고 경기도, 의정부시, 지역 국회의원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하고 법조타운 조성에 맞추어 원외재판부 설치가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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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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