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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 해지

'도시개발법' 개정 등 기존 사업계획의 변경 불가피
의정부도시공사와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 재추진

 

의정부시는 306보충대에 공공문화체육단지를 조성하고자 2020년 12월 민간사업자인 포스코컨소시엄과 체결한 도시개발사업 협약을 6월 말로 해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협약 해지는 '도시개발법' 개정 및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강화와 환경평가 등급 조정으로 인한 구역계 축소 등 기존 사업계획의 현저한 변경 사유 발생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306보충대 일대는 연간 8만 명의 장병 및 가족 등 50만 명이 찾으면서 호황을 누렸으나 2014년 12월 부대가 해체된 뒤 상권이 침체됐다. 이에 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공공문화체육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며 도시개발사업의 행정절차 변경, 사업기한 제한,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제한 등 추가적인 제약사항이 발생했다. 아울러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으로 인해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가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환경등급 조정에 따른 사업구역 면적 감소,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인한 민간 개별 지분투자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등 잇단 악재가 겹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출범한 의정부도시공사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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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