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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 해지

'도시개발법' 개정 등 기존 사업계획의 변경 불가피
의정부도시공사와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 재추진

 

의정부시는 306보충대에 공공문화체육단지를 조성하고자 2020년 12월 민간사업자인 포스코컨소시엄과 체결한 도시개발사업 협약을 6월 말로 해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협약 해지는 '도시개발법' 개정 및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강화와 환경평가 등급 조정으로 인한 구역계 축소 등 기존 사업계획의 현저한 변경 사유 발생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306보충대 일대는 연간 8만 명의 장병 및 가족 등 50만 명이 찾으면서 호황을 누렸으나 2014년 12월 부대가 해체된 뒤 상권이 침체됐다. 이에 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공공문화체육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며 도시개발사업의 행정절차 변경, 사업기한 제한,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제한 등 추가적인 제약사항이 발생했다. 아울러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으로 인해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가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환경등급 조정에 따른 사업구역 면적 감소,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인한 민간 개별 지분투자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등 잇단 악재가 겹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출범한 의정부도시공사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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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21일 개회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권안나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사경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문 '전문'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 서비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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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역세권개발사업, 시의회 문턱 넘어
최근 의정부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의정부역세권 개발을 위한 공간재구조화사업 용역비가 21일 시의회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당 용역비는 집행부가 지난해 2차 추경과 2025년도 본예산에도 상정했으나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두 번이나 전액 삭감된 바 있다.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의원들에게 이 사업의 타당성 및 향후 의정부시의 미래를 위한 '도시혁신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이해를 구하며 올해 1차 추경에 재차 용역비를 상정했다. 이러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 끝에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용역비 8억원의 예산안이 통과 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지호 의원의 요구로 용역비 삭감 수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 찬성 6표, 반대 7표로 수정안이 부결됐으며, 용역비가 편성된 원안은 찬성 9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의정부시는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첫 단계인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시는 △제일시장을 포함 구도심 등 역세권 500m내외에 도시혁신구역 지정으로 미칠 수 있는 교통성,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