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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 신설...맞춤형 복지 제공

65세 이상 인구 비율 18.11%, 장애인 인구 비율 4.85%,..시 전체 예산 27.7% 차지

 

의정부시는 보다 전문적이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신설했다.

 

이는 지난 7월 1일자 조직 개편을 통한 조치로, 인구 고령화와 장애인 복지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분야별‧계층별로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의정부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8.11%(8만3천654명), 장애인 인구 비율은 4.85%(2만2천450명)로 경기도 타 지자체 평균(15.93%, 4.29%) 대비 높은 수준이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 복지분야 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27.7%(3천800억 원)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각 분야 복지 전담부서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었다.

 

시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노인 복지 인프라 구축, 생활 안정 등 47개 사업과 장애인 사회적 참여 지원, 복지서비스 제공 등 87개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 신설을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실생활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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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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