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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도시공사와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대행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의정부시는 11일 의정부도시공사와 '의정부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대행사업'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와 의정부도시공사 간 첫 번째 공공시설 건립 대행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96억 원으로, 호원2동행정복지센터 인근 옛 기무부대 자리인 호원동 403번지 일원에 '바둑전용경기장'을 건립한다.

 

바둑전용경기장은 연면적 9849㎡,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바둑전시관, 대국실, 다목적 강당, 강의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된다.

 

의정부도시공사는 건설공사의 발주, 공사감독,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공사시행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탁받아 추진한다.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26년 5월경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에 시설물을 인계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지난주 의정부도시공사와 개발사업 업무협약을 맺은 후 여러 개발사업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도시공사의 첫 번째 건설 대행사업인 만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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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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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평생학습원·청소년재단 통폐합 전망
의정부시가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 합병, 구조조정 등의 안을 확정해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단행할 전망이다. 시는 지난 3일 5개 산하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소관부서장과 대상기관의 본부장 등이 참석해 용역사에서 제시한 '의정부시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진단 대상은 의정부도시공사와 상권활성화재단, 문화재단, 평생학습원, 청소년재단 5개 공공기관이다. 용역을 통해 기관별 조직 및 인력 전반에 대한 진단,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의 조정 및 통폐합 등을 다뤘다. 그동안 의정부 정치권 및 시민들 사이에서는 업무 성격이 유사한 평생학습원과 청소년재단의 통폐합, 도시공사와 상권활성화재단의 합병, 문화재단의 구조조정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용역을 추진했다. 김동근 시장은 "우리 시 재정 규모에 비해 많은 산하기관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 마련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도출된 효율화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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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투트랙 전략으로 '민락~고산지구' 교통체증 해소한다
의정부시가 민락·고산지구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민락~고산지구 연결도로 개설사업'과 '민락 톨게이트(TG) 회차로 개선'을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 5일 고산동주민센터에서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사업 및 민락 톨게이트(TG) 연결도로 개설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시는 민락‧고산지구 간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민락~고산지구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다만 사업 구간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경기도 지정문화재 제88호 ‘신숙주 선생 묘’를 비롯해 기타 매장 유물이 다수 분포돼 있어 주의가 요구됐다. 시는 민락~고산지구 이동을 위해 두 공공주택지구 사이에 있는 부용산 둘레로 약 4km를 우회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민락지구의 산들마을 앞 삼거리와 고산지구 내 훈민중학교 앞 문충로와 서광로가 만나는 삼거리를 최단거리(1.1km)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업 추진 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신숙주 선생 묘에 대한 경기도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지난 6월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문화재 심의 외에 개발제한구역 관련 협의, 사업 구간이 대부분 유물 산포지인 점, 환경·재해·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절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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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