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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9대 후반기 개원 맞아 배식 봉사활동 펼쳐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9일 신곡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점심 배식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는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개원을 맞아 형식적인 기념행사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소통과 공감대를 조성하는 협치 의회'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시의회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은 어르신들께 정성을 다해 식사를 배식하고 서빙을 도왔다. 배식 후에는 의원들이 어르신들에게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라는 인사를 건네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다.

 

김연균 의장은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직접 소통하고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나누는 보람찬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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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21일 개회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권안나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사경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문 '전문'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 서비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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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역세권개발사업, 시의회 문턱 넘어
최근 의정부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의정부역세권 개발을 위한 공간재구조화사업 용역비가 21일 시의회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당 용역비는 집행부가 지난해 2차 추경과 2025년도 본예산에도 상정했으나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두 번이나 전액 삭감된 바 있다.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의원들에게 이 사업의 타당성 및 향후 의정부시의 미래를 위한 '도시혁신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이해를 구하며 올해 1차 추경에 재차 용역비를 상정했다. 이러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 끝에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용역비 8억원의 예산안이 통과 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지호 의원의 요구로 용역비 삭감 수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 찬성 6표, 반대 7표로 수정안이 부결됐으며, 용역비가 편성된 원안은 찬성 9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의정부시는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첫 단계인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시는 △제일시장을 포함 구도심 등 역세권 500m내외에 도시혁신구역 지정으로 미칠 수 있는 교통성,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