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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선도) 지정

 

연천군은 30일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에서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사업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종합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것으로 지난 2월 1차 선정에 이어 2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에 47건이 제출되었으며, 이 중 선도지역 13건, 관지역 12건으로 총 25건이 선정되었다. 연천군은 이번 선정된 시범지역 중에서도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3년간 국비 총 9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운영 기간 내 교육발전특구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를 통해 정식 특구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또한,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 특례사항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대학 유치 및 연천 BIX 연계 산업 인재 양성에도 활력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천군은 '연천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DIVE(Development & Incubator for Vibrant Education)'라는 전략을 제시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연천형 늘봄체계 구축, ▲공교육 경쟁력 제고, ▲디지털 기반 맞춤 교육, ▲연천 BIX 연계 특성화 교육 목표를 정립하고, 4개의 큰 목표를 중심으로 16개의 교육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김덕현 군수는 "이번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된 연천형 인재 육성과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응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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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