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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연균 의장, 의정부보건소 방문해 코로나19 대응현황 파악 및 직원 격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장은 16일 의정부보건소를 방문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파악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의정부보건소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치료제 수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부족량 조기 파악 및 추가 치료제 신청, 위급 환자 우선 처방 협조 요청, 약국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관리, 방역물품 재고 관리, 코로나19 환자 모니터링, 코로나19 집단발생 시 역학조사 실시 및 치료제 공급 확대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날 김연균 의장은 최근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재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에 힘쓰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한편, 김연균 의장은 취임 이후 현재까지 30여 개의 관내외 지자체 및 국가 기관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의정부시의회를 알리고 유관기관과의 소통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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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