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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시민공론장'서 이전 대상지 결정

김동근 시장, "예비군훈련장 관외로 이전되지 못해 시민들께 대단히 송구"

 

의정부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대상지가 '시민공론장'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2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호원동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예비군훈련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 2021년 10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예비군훈련장의 자일동 이전을 조건부 가결하였으나, 이전 예정지 주변 자일동 및 민락동 주민들의 반대로 더 이상 진척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의정부시는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관한 정책 결정에 시민의 의견이 담겨 있지 않고, 지역 간 갈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전 방안의 재검토를 결정했다.

 

시는 국방부와 타지역으로의 이전 등을 전제로 대상지 결정에 대한 재협의를 논의해 왔으나, 국방부가 ‘2014~2030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의정부 관내 존치 원칙을 고수해 협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더해 더 이상 이전이 늦춰지면 수도 방위에 중요한 군 예비병력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국방부 입장에 따라 자칫 기존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이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으로 존치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처럼 극한 난항 속에서도 시는 국방부를 상대로 의정부의 한정된 토지자원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협의를 지속, 의정부시 예비군 자원 약 2만4000명 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친화형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설치'를 제안하였고, 국방부는 심사숙고 끝에 이를 수용했다.

 

의정부시는 당초 철원·가평·포천·연천·동두천·양주시를 포함해 예비군훈련장 이전 운영에 필요했던 면적을 10만평(B형)에서 5만평(C형)으로 축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또한 신설 훈련시설 내 공원, 수변시설,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 주민친화시설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훈련시설이 이전될 지역의 주민들과 예비군훈련을 받는 의정부 청년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국방부와 관내로 예비군훈련장 이전을 위한 협의가 일단락되면서 이전 대상지를 시민공론장을 통해 선정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는 8월부터 공론장 구성을 위한 사전 조사를 진행 중이며, 9월 중으로 시민공론장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할 예정이다. 준비위원회 발족 후 논의를 거쳐 공론장 의제, 구성, 절차를 확정하게 되는 10월 중순 경 시민공론장이 공식적으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이 직접 토론과 숙의를 거쳐 이전 대상지와 지원조건을 결정한 다음, 이를 시민의 이름으로 의정부시에 제안하게 된다.

 

특히, 시는 기존 자일동 이전 계획이 여론 수렴 없이 군․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반대 민원이 많아 백지화됐던 만큼, 새로운 대상지는 시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집단지성을 접목시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예비군훈련장이 관외로 이전되지 못함에 시민들께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며, "관내 존치로 가닥을 잡은 상황에서 시민공론장을 통해 시민 주도 아래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전 대상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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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면 12,000원 입금"...의정부 민주당 당원 모집 논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부 지역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비를 대신 납부해 준 정황이 뒤늦게 알려지며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취재 결과, 지난 8월 초 한 지역 자생단체 관계자 A씨가 부녀회 사무실 등을 돌며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를 작성하면 12,000원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회원이 실제로 입당원서를 작성했고, 이후 해당 관계자 A씨 명의로 동일 금액이 입금된 사례가 확인됐다. 문제가 된 금액 12,000원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투표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요건인 '6개월 이상 당비 납부'(월 1,000원 기준)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지역 관계자는 "특정인이나 조직이 이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면서 "일부 지지자들의 자발적 행동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소속 B 변호사는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정치자금의 우회 제공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특히 후보자나 조직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 유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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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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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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