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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도로조명시설 전기계약 전수조사로 예산 절감

올해 상반기 의정부시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

 

 

의정부시는 도로조명시설의 전기계약을 전수조사해 2억3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신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늘어남에 따라 전기사용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전기요금도 꾸준히 상승하며 연간 도로조명시설(보안등,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 예산이 21억원에 육박하는 등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시는 2016년 이후 현재까지 9년간 관내 도로조명시설에 대한 발광 다이오드(LED) 보급률이 향상된 점에 착안, 기존 전기계약을 전기 효율이 높은 발광 다이오드(LED) 사용요금에 맞춰 현행화하고자 전기계약 5657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관내 주요도로와 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조명시설의 발광 다이오드(LED) 교체 현황을 조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와 실제 설치 여부를 파악했다.

 

그 결과, 기존 전기요금 계약의 80%인 4478건에 대한 실질적인 전기사용량 및 계약전력을 도출, 연간 약 2억3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한 전기요금 현행화는 지난 7월 '2024년 상반기 의정부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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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