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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선동행정복지센터, 민·관 협력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박성복)는 지난 8월29일 흥선동 바르게살기위원회와 취약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주민 신고로 발굴된 대상자는 극심한 우울과 불안, 수면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몸은 물론 주거지에 대한 위생관리도 되지 않아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민·관이 협력해 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조복현 복지지원과장은 "흥선동 취약계층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흥선동 바르게살기 위원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자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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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