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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020원 결정

올해 생활임금 대비 1.7% 인상

 

의정부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만1020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지난 3일 시의원, 사용자 단체, 근로자 단체,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과 시 재정 여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생활임금액을 1만102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액은 올해 생활임금 1만840원보다 1.7% 인상된 금액이며,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9.9% 높은 수준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올해 226만5560원보다 3만7620원이 오른 230만3180원이다.

 

2025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의정부시 소속 근로자와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접 고용 노동자 약 140여 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임금으로, 시는 2016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우리 시 근로자들의 소득격차 해소와 실질적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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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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