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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331회 임시회 폐회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6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15건을 포함한 조례안 25건, 동의안 1건, 기타의안 8건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조 5370억 6037만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8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진호 의원이 '의료대란 속 관내 응급체계 대비 철저' △김현채 의원이 '변화의 시작' △조세일 의원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권안나 의원이 'UBC사업과 관련하여'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시정질문을 통해 김지호 의원이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내 UBC사업, △행정조직개편 걷고싶은도시국 편성 관련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세일 의원 외 3명)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정희 의원 외 3명)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안나 의원 외 3명)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안나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주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호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호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희 의원)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6명)등이다.

 

김연균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여러 안건을 발의하고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곧 다가올 추석 연휴에도 의정부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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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어디로'..시민공론장 첫발 떼
의정부시는 지난 20일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시민공론장' 추진을 앞두고 1차 준비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시민공론장을 통해 예비군훈련장의 이전 부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시민공론장 준비회의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대표, 시민사회, 전문가 및 참관인을 준비회의 위원으로 위촉했다. 앞으로 한 달간 총 4회에 걸친 준비회의를 통해 시민공론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20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위촉된 위원들에게 시민공론장 추진 절차 및 준비회의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2차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워킹그룹 연구 결과, 지역 현황 파악, 선정 지역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시민공론장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에서 정말 중요하게 결정해야 할 예비군훈련장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준비회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행정의 결정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얻기 위해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등 어떻게 갈등을 잘 관리하고 해결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숙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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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